많은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만들 때 다양하고 많은 디자인 소스를 활용을 합니다.
디자인 소소를 찾을 때마다 보이는 단어들 중 가장 신경이 쓰이는 저작권(Copyright)과 라이선스(License)가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과 라이선스(License)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칫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료 이미지 사이트 및 벡터 사이트를 찾아서 저작권(Copyright)과 라이선스(License)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저작권(Copyright)과 라이선스(License)에 대해서 피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잘 알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Copyright)과 라이선스(License)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Copyright)이란?
자신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베끼거나 따라한다면, 한 순간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창작물의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 저작권(Copyright)입니다.
즉,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분류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 하며, 저작자가 타인이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 재산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저작자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 저작 재산권의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입니다.
라이선스(License)란?
저작권에서 저작 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비용 및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저작 재산권을 보유한 사람 = 라이선스(License)를 보유한 사람
이 타인에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라고도 말하며, 저작자와의 계약을 맺어 허가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브랜드라는 명칭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원 제작자의 저작 재산권의 상표권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시(License)
라이선서(Licensor)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라이선시(License)는 재산권을 보유한 자에게 권리를 대여받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Copyright)과 라이선스(Licens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셔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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