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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참고자료

유튜브 영상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하기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영상을 가져와서 리뷰를 하거나 새로운 주제로 재편집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은 자신이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와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여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생산적 사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생산적 사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사용과 비생산적 사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생산적 사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원본을 짧게 편집해서 올리는 것과 축약해서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가공 없이 요약하거나 편집해서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산적 사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넣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영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자막이나 내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넣어 창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저작물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서 생산적 사용으로 써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저작권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고 생산적 사용으로도 인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적 사용은 저작권법에서는

*공정한 인용 혹은 *공정한 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인용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도와 비평, 교육, 연구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들이 디지털 시대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리뷰, 드라마 비평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 등 이런 것에 대한 리뷰가 오히려 홍보효과와 문화를 알리는 순기능이 나타나자

이런 혼란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35조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5로 개정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정된 제도로 문화와 예술을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주의해야 할 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 저작물.

타인의 저작물이 주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주가 되어 충분히 녹아들어 간다면,

새로운 저작물.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보여주고 한 줄, 짧게나마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담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우선순위로 중점이 되어 나타나야 저작권 침해에 걸리지 않고

자신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영화를 모두 보여줘서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편집한 영상에 대한 판매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판매를 하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